- 작성자안선이
- 작성일2023-03-14
- 조회수33
제목(가정통신문)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니께 드리는 협조의 말씀
교 훈 지성역행(至誠力行) | | 꿈을 가꾸며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| 주 소 | (우) 63012 제주시 한림읍 월계로 74 |
가정통신문 |
전 화 | 【행정실】 064) 795-5504 【FAX】 064) 796-9819 |
담당부서 | 행정실 |
http://hallim.jje.hs.kr/ |
제목 |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님께 드리는 협조의 말씀 |
우리 학교는 교육가족 및 학부모님과 함께 만들어 가는 청렴 제주교육 실천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 문화를 완성해 나가는 한편,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|
우리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청렴한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. 불법찬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시어 청렴한 교육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불법찬조금이란?
○ 초․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의 목적, 조성절차, 방법 등을 위반 하여 조성하는 금품
□ 불법찬조금 사례
○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의 조성하는 기금
○ 학부모단체 임원들이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하는 행위
○ 교직원복지(연수비, 회식비 등)를 목적으로 모금하는 행위
○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모금 행위
□ “불법찬조금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.”
○ 투명성과 교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불법 찬조금은 사라져야 합니다.
○ 우리학교는 어떤 명분의 불법찬조금도 징수하지 않을 것입니다.
○ 불법찬조금 예방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, 교육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가 있으신 분은 학교발전기금 접수처(행정실)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투명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.
□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(금지)사항
○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기부액의 최저․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○ 기부액의 최저‧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○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(파악)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○ 모금을 직․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○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○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․강요하는 행위 ○ 발전기금조성 안내문(가정통신문)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○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, 학부모단체, 교사,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○ 학부모회, 어머니회,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(모금)하는 행위 ○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○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 ○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|
□ 불법찬조금 문의 및 신고
·인터넷 :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(http//www.jje.go.kr)>신고/청렴>신고센터 ·스마트폰 활용 신고: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(청렴제주교육신고센터 이동) | |
○ 문의전화 : 064-710-0163(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), 064-795-5504(한림고등학교 행정실)
2023. 3. 14.
한 림 고 등 학 교 장